최신정보 / / 2023. 4. 6. 14:14

서울시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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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리인상, 물가인상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 해결하고자 서울시에서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과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목적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합니다. 서울시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미리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지원 사유
2. 무급 휴직이란?
3. 지원 내용
4. 요약정리
5. 해당 지자체
6. 휴직 기간
7. 신청 접수
8. 지급 일정
9. 제외 대상

 

서울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월 50만원 신청방법

 

서울시는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지원조건 미리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지원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금리·환율 ‘3고(高) 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무급 휴직이란?

"무급휴직”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 1항제2호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지원 내용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금 사업으로 2023년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요약정리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신청조건 : 2022.7.1.~2023.4.30.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해당 지자체

송파구, 강서구, 강남구, 노원구, 관악구, 은평구, 강동구, 양천구, 성북구, 서초구, 구로구, 중랑구,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구, 동대문구, 광진구, 도봉구, 서대문구, 강북구, 성동구, 금천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 해당 지자체를 꼭 확인 하세요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투입했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2.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

서울시는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접수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세부내용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4.3. ~ 4.30.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2022.7.1.~2023.4.30.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새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년 5월 31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년 6월 중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년 6월 ~

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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